5월1일부터 실직가정의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노인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무료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2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 실직자 31만여명에게 가구당 매월 32만원까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서민생계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직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가정에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세 이하 자녀를 고아원 등 전국 2백60개 어린이 복지시설에 무료로 위탁하거나 주간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차 서민생활안전대책에서 밝힌대로 저소득실직자 31만1천명에 대해 이달부터 9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6일부터 5월10일까지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
생계비지원 신청자는 △가구1인당 월소득 23만원이하면서 가구별 재산 2천9백만원이하인 실직자가 우선대상이다. 02―503―7565∼6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