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에 택지소유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고 개발부담금 세율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어서 89년 입법 당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 혁명’으로 불렸던 토지공개념 3법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토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부동산 보유과세를 높이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인이나 법인이 서울과 6대 광역도시에서 살 수 있는 택지 면적 한도(개인 2백평, 법인은 금지)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택지 가격의 일정비율만큼을 초과소유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것.
92년부터 작년말까지 모두 1조6천6백2억원이 부과됐다.
이 법 시행으로 도시 지역의 택지 매물이 늘어나고 투기 수요는 줄어들어 부동산 투기붐을 가라앉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
이 법은 또 취득한 택지를 5년 이내에 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시장 수요를 무시한 채 아파트 공급에 나섬으로써 미분양 누적과 자금난 악화라는 중병이 생겼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땅을 택지나 공단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최소화해 부동산을 선호하는 심리를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 법의 핵심은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90년부터 97년말까지 모두 1만5백57건에 1조7천8백9억원이 부과됐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 7월부터 99년말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고 2000년부터는 부과율을 25%로 낮출 예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땅을 유휴지 상태로 두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토지공개념 3법 중에서 토지가격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초세의 부과대상은 3년간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을 넘거나 1년간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의 1.5배를 넘는 지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 법의 폐지를 내세웠고 현재 재정경제부가 법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