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년 이상 살고 전세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시민은 20일부터 전세금이 오른 만큼의 액수를 융자받을 수 있다. 한도는 7백50만원.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르면 5백만원, 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르면 7백50만원을 융자해 준다. 연리 3%로 2년내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전세 재계약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보름내로 융자여부를 알려준다. 02―3707―8215∼6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