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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公,「담보보증制」 추진…부동산 담보로 채무보증 가능
입력
|
1998-04-17 19:44:00
한국토지공사는 17일 기업이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부동산 담보 보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토지공사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토공은 기업 토지를 매입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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