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실업대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증권(1조6천억원)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표로 증권을 살 경우 실명확인(이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 노동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 공동명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증권사들에 지급하는 고용안정증권 판매수수료도 판매실적에 연동시켜 기존 액면가의 0.2%에서 0.25∼0.45%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