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숙(路宿)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노숙자가 더 늘면 범죄 시위 등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오후 각 경찰서에 노숙자 선도대책이란 제목의 전언통신문을 내려보내 관할구청이 요청할 경우 지하철역 등에 기거하는 노숙자들을 부랑인과 구분, 실직근로자 합숙소에 입소시키라고 지시했다.경찰이 노숙자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노숙자의 급증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현재 서울시내 노숙자는 6천명에 달하는데 이는 천주교 요한의 집을 비롯한 종교단체 등 16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의 이용자를 바탕으로 헤아린 것이다.
〈이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