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동포의 이중국적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장관이 13일 “1단계로 해외동포의 한국내 경제활동과 재산소유 및 처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중국적 보유를 직접 가능케 하는 법개정에 부정적이다.
이미 이중국적자가 적지 않고 개정 국적법상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등 이중국적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차제에 이 문제는 정당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공동체와 귀속의 연관을 지니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국민’이며 그에 대한 공적인 증명이 ‘국적’이므로 국적은 인위적 단위다. 그러므로 정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의 삶,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국적의 기능상 무국적이나 이중국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이중국적의 허용은 각국의 사정마다 다르다. 우리 법령은 이중국적을 부인하여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상실하며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또 이중국적자중 만 18세 이상의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의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민적 정서 역시 아직은 부정적인 듯하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실형이 이중국적자라는 것이 쟁점이었고 92년 모대학 총장이 이중국적자이어서 총장 자격이 없다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정년퇴직하고 거주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이나 부동산 취득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등 실익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을 실현,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고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설정하는 순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이 외교통상부나 법무부의 원래의 뜻으로도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