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제도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과 미분양에 시달리는 주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97년 12월말 기준으로 주택전문 할부금융에만 11만여 가구가 계약을 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은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미대출 중도금 건수는 2만6천5백여건이며 이 수치는 총 계약건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같은 대출 중단으로 주택 구입자와 주택 건설업체는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주택업체의 부도로 반영되고 있는데 주택건설업체 약 3천개사 중 지난 한해 동안 2백13개사가 무너져 부도율이 7.1%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1월에만 57개, 2월에 43개, 3월에는 40개사가 부도로 쓰러졌다.
2월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주택할부금융사에 대해 6월말까지 회사당 2천억원 범위에서 6개월간 신용보증을 해준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주택할부금융사에 대한 자금 대출을 주저하고 있어 그동안 3개 할부금융사와 1개 부동산 신탁사가 3천1백48억원의 신용 보증을 받았을 뿐이다.
주택업체의 도산은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를 마비시켜 몇년후 심각한 주택 부족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건축허가 건수가 96년 1만4천8백25건에서 97년에는 5천7백92건으로 60.9% 감소하였다.
85, 86년에 심각한 미분양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따른 주택 건설의 위축에 따라 그후 88년 주택가 및 전세금 폭등이 발생하여 목숨을 끊는 사태도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중도금 대출을 위한 정책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중단사태는 입주예정자들의 내집마련 기회의 상실이나 주택업체만의 도산을 넘어서 향후 모든 국민에게 그 폐해가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과 사회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