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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25시]「농구감독과 심판」통화하기엔 너무먼…

입력 | 1998-04-21 19:25:00


프로농구에서 감독과 심판은 ‘영원한 타인’이어야 하는가.

감독과 심판의 전화통화 문제가 프로농구 출범후 처음으로 심판대에 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기아 최인선감독 전화통화 건을 다뤘다. 97∼98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6차전을 앞두고 최감독이 한모, 황모심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통화내용은 경기중 심판 휘슬의 강도에 관해 의견을 말한 단순한 내용. 그러나 재정위원회는 이 전화통화가 KBL규약 43조(부정행위등 금지)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규약의 내용은 ‘구단의 임원 선수 감독 코치및 기타 관계자가 직 간접으로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최감독과 심판에 대한 제재는 KBL 회장단의 회의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최감독은 “전화를 건 뒤 우선 의견을 말해도 되느냐고 물어 좋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내용도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는 것.

반면 재정위원회는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기전 심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규약의 취지는 향응 약속등 승부와 관련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 문제는 최감독의 경우처럼 단순한 전화통화도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점이다.

70년대엔 경기가 끝난 뒤 감독과 심판이 함께 소주를 나누며 판정내용을 토론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의 농구인도 적지 않다.

〈최화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