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별 원천징수 명세표, 주민등록등본, 부가가치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은행 각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