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륜에 바탕한 전문성과 도덕성이 중시되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수성,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정년 단축은 건강과 자질이 부족한 일부 고령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해소책이 될 수 없다.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춘다 해도 해당되는 교원은 약 6.7%인 1만7천명 정도이며 상당수가 교감 교장 등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명예퇴직 확대 등으로 많은 고령교사들이 퇴직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고령교사의 예체능 교과활동 수행의 문제는 교과전담제 확대시행 등으로 해소되고 있다.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정년단축이 아니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이다. 명예퇴직제를 확대시행해 자질이 부족한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교원 재교육 강화 및 합리적 평가체제 강구, 수석교사제 도입과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명감과 경쟁의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 고호봉자 1명을 줄이면 초임자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교육 수행능력을 동일시한 발상이며 정년을 61세로 낮춘다 해도 이들 교원이 퇴직하면 월 급여액에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은 줄지 않는 것이다.교원은 일반 기업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사회 경제적 처우가 처져 왔고 열악한 근무여건과 과중한 잡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정년 65세를 위안으로 삼고 있다. 이를 낮춘다는 것은 교원사기 측면에서나 우수교원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를 거론한 바 있었으나 대통령의 뜻에 따라 새 정부 1백대 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고 교육부장관 역시 교총회장과의 면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적 실익도 없으며 교원의 사기저하만 초래하는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흥순(한국교총 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