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동기·鄭東基)는 26일 고서화 등 조선시대 유명 문화재 10여점을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조세 피 캐롤(55)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캐롤의 여권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캐롤이 출국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에서 산 한국 문화재를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나가는 것이라는 캐롤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화재 원주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