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검찰이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4일자 21면 보도)에 대해 “조사대상자를 가능하면 오전에 소환,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밤샘수사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밤샘수사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은 조사대상자들이 오후에 소환될 경우 불가피하게 밤늦도록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요구에 대해 “압수수색 등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에 비춰볼 때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