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물어보세요/보험]「무보험차상해」사고땐 최고2억보상

입력 | 1998-04-27 20:21:00


[문]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가 있는데 보상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한 뒤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요.

김종문(광주 북구 두암3동)

[답]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보상 항목을 모두 계약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걷다가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다쳤을 때 2억원 한도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같이 차를 타고 있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도 1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가족이 보행 중 당한 사고는 예외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한 사람이 직계가족이 아닌,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그 차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자동차가 무보험 상태라면 본인이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할 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규정에 따라 보험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했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의 직계가족이라면 무보험자동차 상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父子)가 각각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무보험인 아들의 차가 아버지를 치는 사고를 냈다면 피해를 본 아버지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했더라도 이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고의 또는 범죄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 무보험자동차 상해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동양화재 보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