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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Q&A]전세 자동연장됐다고 보증금 안줘

입력 | 1998-05-04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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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년전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예정일인 97년 9월 30일을 만기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이 연기돼 전셋집 만기를 지나서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97년 11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만기를 넘겼으니 2년간 전세계약이 자동 경신됐다”고 주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러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말이 옳은가요.(부산 주부 박모씨)

▼ 답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없이 만기를 지나쳤다면 다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전세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니 97년 10월 1일부터 만기가 없는 전세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상 집주인과 세입자간 약정이 세입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로 해석하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새 전세계약 만료일인 99년 10월 1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