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내년 2월부터 대인지뢰 사용의 일시 중단을 규정한 관계법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대인지뢰 사용 중단으로 전세계에 주둔중인 미군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경고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대통령이 96년 대인지뢰 사용 일시 중단 관련 법안에 서명했지만 군수뇌부에 이어 백악관 보좌관들도 지뢰사용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