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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여권법 시행령 개정

입력 | 1998-05-05 20:00:00


▼여권법 시행령 개정〓일반여권 및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초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연장. 법제처 02―724―145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