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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사채업 8일부터 개방…재경부, 20개업종 추가

입력 | 1998-05-06 06:39:00


8일부터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유소와 파이낸스(사채업)를 운영할 수 있으며 내년 5월부터는 자유롭게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담배제품제조업에 대한 지분 참여도 허용되며 종합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지주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저당신용기관 등 금융기관도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설립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20개 업종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조사업은 7월1일부터 전면 개방되고 원유정제처리업은 8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기타 여신금융업 등 11개 업종이 전면 개방되고 담배제품제조업과 도박장운영업 등 2개 업종은 부분 개방되며 신문발행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98.4%에서 9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전면개방〓지금까지 외국인투자가 완전 금지됐던 주유소운영업 토지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수도사업이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토지를 개발해 임대할 수 있다.

수도사업은 업종의 성격상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의 독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은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민영화할 때 자유롭게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외국인에 한해 팩토링회사만 설립을 허용하던 기타 여신금융업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인도 팩토링회사나 저당신용기관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사에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선물거래업 상품권교환업 투자자문업도 완전히 개방된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로 제한돼 있는 신용조사업과 원유정제처리업은각각7월과8월부터 100%로 확대한다.

▼부분개방 및 개방확대〓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도박장운영업을 99년5월부터 일부 개방, 외국인도 인가조건을 충족하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조건이 까다롭고 사행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내국인에게도 카지노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기존 카지노에 대한 지분참여 형식으로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전망이다. 복권발행업과 슬롯머신업 마권발행업 등은 현행대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담배제품제조업도 7월1일부터 일부 개방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25%(1인당 한도 7%)까지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증권신탁업은 투자제한을 없애고 25% 미만으로 묶인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33%와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3%까지만 허용된 유선 및 무선 전신전화업은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내년 1월1일부터 49%까지 확대된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