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노동부가 교육훈련 수강기회를 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따라 ‘1인 1교육 수강만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다.
현행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면 1, 2일의 교육과정이 있는가 하면 1년 기간의 교육과정도 있고 교육비용지원이 몇만원인 것이 있는가 하면 몇 백만원이 지원되는 과정도 있어 막연히 1인 1교육만을 허용한다면 대부분이 일부의 교육과정 수강에 치우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나름대로 재취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 교육수강신청을 하고 입교시기만 기다리던 터에 갑작스러운 지침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행정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수강신청한 이들에게는 수강기회를 줘야 하며 특히 막연히 ‘1인 1교육 허용’보다는 수강시간을 한정하거나 교육비용지원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
이종하(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