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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화제]인터넷서「살해위협 편지」…美대학생 유죄판결

입력 | 1998-05-06 19:56:00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살해위협 편지를 보낸 전(前)UC어바인대 학생 리처드 마차도(21)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져 컴퓨터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범위와 정부의 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미국 샌타애나 지방법원의 앨리스마리 스토틀러 판사는 4일 1년간의 복역을 끝내고 2월 가석방된 마차도에게 컴퓨터를 통해 타인을 위협한 혐의로 벌금 1천달러와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과 UC어바인대의 컴퓨터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컴퓨터 관련 범죄의 최고형이 징역 1년이어서 별도의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마차도는 96년9월 인터넷을 통해 어바인대에 재학중인 59명의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아시아인 증오자’라는 이름으로 E메일을 보내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모두 아시아계의 짓이다”며 그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증오한다”면서도 “심심해서 해 본 장난일 뿐 누구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으나 그의 E메일을 받은 학생들은 “어두워진 뒤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하거나 낯선 사람을 의심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