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황소개구리의 번식기인 5월부터 9월 사이 전국 83개소 서식지에 실업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알제거를 중심으로 퇴치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포획 위주의 퇴치사업은 생태계의 기본원리조차 고려되지 않은 시책으로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포획에 앞서 황소개구리 알(올챙이)과 참개구리 등 토종개구리 알(올챙이)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자칫하면 토종개구리의 씨를 말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 소탕의 한계가 뻔해 퇴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황소개구리는 번식력이 높아 토종개구리 암컷 한마리가 1천8백∼3천개의 알을 낳는 것에 비해 6천∼4만여개의 알을 낳는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회복되도록 황소개구리의 천적인 우리 토종생물을 적극 보호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임채수(서울 천일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