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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포]국가기술자격볍 시행령개정

입력 | 1998-05-08 19:17:0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을 받는 경우 외국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생사기사 2급’ 등 1백10개 종목을 폐지하고 ‘철도차량 기술사’ 등 22개 종목을 신설. 법제처 02―724―13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