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가 인공수정을 통해 수정란을 만든후 이혼하는 경우 수정란은 어떻게 처리될까.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7일 이혼한 부부가 이혼전 만든 수정란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5개의 수정란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부인은 아이의 출산을 바라고 있으나 한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수정란을 만든 만큼 남편의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출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뉴욕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모렌 캐스부부는 93년 인공수정란을 만들었으나 그후 파경을 맞아 이혼했다. 이들은 수정란처리를 놓고 남자는 연구용 기증을,여자는 언니의 몸을 빌려 아이를 출산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다 법에 호소하게 된 것.
〈구자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