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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채점오류 첫 정정…낙방자 확인요청,추가합격

입력 | 1998-05-09 06:39:00


행정자치부가 국가고시 사상 처음으로 사법고시 1차시험 채점을 잘못해 응시생 1명을 불합격처리했다가 본인의 점수확인 요청을 받고 뒤늦게 착오를 발견, 추가로 합격시킨 것으로 8일 밝혀졌다.

행자부는 지난달 25일 제40회 사법고시 1차 합격자 1천8백76명을 발표했으나 4일 불합격한 것으로 발표된 장모씨(28)의 점수확인을 요청받아 확인한 결과 형사정책과 노동법 두 과목이 잘못 채점된 사실을 밝혀내고 6일 추가 합격을 통보했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