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일 ‘세금문제 해결의 날’〓국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매월 15일을 ‘세금문제 해결의 날’로 정해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고충과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해주기로 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세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납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준다. 특히 집단민원 등 주요 사항은 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 1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