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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경월,선양에 「그린소주」 상표권분쟁 완패

입력 | 1998-05-10 20:16:00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9일 ㈜두산경월이 “‘그린소주’의 상표권을 침해당했으니 이를 중지해달라”며 선양주조㈜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산측이 경월소주를 인수하고 대대적인 판촉을 벌인 94년 하반기 이후부터 ‘그린소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선양주조측은 그 이전인 93년 12월부터 ‘선양그린소주’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