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사를 하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연쇄부도를 당하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긴 김모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 어려움을 겪었다.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반매매와는 달리 법원경매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김씨는 법원경매로 집이 넘어간데다 2년전 매입가격이 4억3천만원이고 법원경매 낙찰가는 3억8천만원이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씨처럼 부도나 개인파산 등으로 집이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 사람들이 많다.
등기가 바뀌었는데도 계약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단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30% 이상 싸므로 취득가보다 낙찰가가 비싼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세무서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또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낙찰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김씨처럼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받을 수 있다.
특히 양도신고를 미리 하고 양도세를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