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행장 유시열·柳時烈)과 한일은행(행장 이관우·李寬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선거지원통장’과 ‘당선지원통장’을 각각 시판.
입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통장 입출금시 자금사용처 표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9일부터 선거비용보고서 제출기일인 7월 4일까지 수수료 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장거래명세 무료통보 등의 우대서비스 제공. 제일은행 02―3702―3457, 한일은행 02―259―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