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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地法,「노동절시위」재야단체 박용진씨 영장 기각
입력
|
1998-05-12 19:58:00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동신(李東信)판사는 12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인 국민승리21 조직국장 박용진(朴用鎭·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박씨의 시위가담 사실이 인정되지만 시위를 주도한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정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