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제한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판사 검사 군법무관직에 있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에는 개업신고 전 1년 이내 근무했던 법원 또는 검찰청 관할 형사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 또는 변론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수임제한이라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관예우 문제의 해법으로 수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앞에서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구변호사법의 개업지제한 규정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나아가 사건수임 제한의 목적이 전관 변호사와 검사 판사간의 유착관계 단절 및 소위 브로커를 통한 사건유치 근절에 있다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행정사건 조세사건 특허사건 가사사건 등의 수임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라면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판사 검사에 대해서도 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할 것이며 학연 지연 등 판사 검사와 특수 인연관계에 있는 기존 변호사 역시 관련 사건의 수임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실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판사 검사 또는 해당 변호사의 양식에 맡길 문제라는 생각이다.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한 변호인의 공공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된다면 1인당 수임 건수를 적정한 선에서 통제하는 것은 몰라도 근본적으로 수임 자체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나아가 전관예우에 의한 폐단은 수임관련 비리나 전관예우에 기인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오남용에 대해 관련자를 규제 징계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직업윤리의 준수를 요구하는 규정은 있어도 일정기간 특정지역의 사건수임을 일절 금하는 규정은 없다.
석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