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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어음 부도낸 화장품상 구속

입력 | 1998-05-15 13:27:00


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결제능력이 없으면서 어음을발행한 뒤 물품을 구입해 8억원 가량을 부도낸 梁在株씨(43.상업.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梁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중구 공평동에 P패션매장을 차린 뒤 지난 2월말부터 최근까지 화장품판매업자 金모씨(38.수성구 수성1가)등 상인 41명에게 8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물품을 구입하고 부도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