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이연형·李鍊衡)이 6·4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을 위한 ‘선거비용 관리통장’을 개발, 15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통장은 입후보자들이 모든 공식선거비용을 예금통장을 통해서만 사용토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맞춰 개발됐다.
통장 가입자격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한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이 통장을 이용할 경우 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가 선거관련 비용 입출금 때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산〓조용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