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학생 10명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숨진 의경의 유가족에게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부장판사)는 16일 96년 8월 연세대 사태 당시 시위를 진압하다 숨진 김종희(金鍾熙)일경의 유족이 설증호씨 등 한총련 대학생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 등은 1심대로 1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씨 등은 당시 ‘종합관 투쟁’에 적극 가담했고 김일경이 종합관에서 폭력시위를 하던 한총련 학생 중 한명이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숨진 만큼 김일경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