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생활경제 Q&A]계약만료前 전세금 돌려받으려는데…

입력 | 1998-05-18 20:06:00


▼ 문 ▼

작년 10월 보증금 3천만원에 1년 기한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며칠 전 홀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해 보증금을 빼 치료비를 마련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보증금을 2천5백만원으로 내려야 집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2천5백만원에 전세를 내놓고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대구 주부 전모씨)

▼ 답 ▼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깨뜨리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귀하가 전세보증금을 2천5백만원으로 내려 새 세입자를 구했다면 집주인이 귀하에게 보증금 차액 5백만원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보증금 차액을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줄지에 대해 단단히 약속을 받아둬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상식적인 합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보증금 2천5백만원을 받아 귀하에게 돌려줍니다. 보증금 차액 5백만원은 당초 약정한 계약 만료일에 돌려주면 됩니다.

새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현재가액으로 할인된 보증금 차액〓보증금 차액/(1+월 이자율×계약만료일까지 잔여 개월 수)’을 돌려줘도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통상 저축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면 이자율과 집값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귀하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감과 동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효과가 똑같습니다.

집값과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집주인은 그만큼 더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