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일부조항과 단속기준이 애매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금품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부 조항은 이번 선거운동기간 중 닷새밖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월30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광역의원 정원 축소 △소형인쇄물 축소 △주례 금지 및 축의 부의금 상시제한 △시도정, 구시군정 보고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은 소형인쇄물 축소와 주례 및 축의 부의금 상시제한 조항.
개정법은 이번 선거부터 명함형 소형인쇄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명함형 홍보물을 과다하게 제작하고 배포원을 고용함으로써 선거비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통상적인 명함전달과 선거운동의 구분이 애매해 단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례 및 축의 부의금 상시제한 조항’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조항은 후보자들이 민법상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는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J경찰서는 최근 모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후보자 명의가 아닌 선거운동원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례 및 축의 부의금 상시제한’조항은 이번 선거운동기간중 닷새 동안만 적용된다.
〈이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