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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플라자]주택銀, 입금내용 자동통지

입력 | 1998-05-19 19:47:00


주택은행(행장 신명호·申明浩)은 무통장 입금을 했을 때 예금주에게 입금내용을 전화 팩시밀리 무선호출기로 즉시 통지해주는 ‘입금내용 자동통지 서비스’제도를 실시한다. 대상 예금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 가계당좌 당좌예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