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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60억 불법대여, 왕십리역사 대표 영장

입력 | 1998-05-20 19:27:00


㈜청구 경영진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서울의 왕십리역사 건립비 60억원을 청구측에 불법 대여한 ㈜왕십리역사 안기영(安基泳·58)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철도청과 청구 등이 공동으로 건설중인 왕십리역사의 건립출자금 60억원을 청구측에 불법 대여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청구측이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자금 1백1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 청구의 장수홍(張壽弘·57)회장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22일경 장회장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