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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초래 기업주, 형사처벌-재산몰수 검토

입력 | 1998-05-20 19:27:00


정부는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기업주와 회계 책임자에게 구상권(求償權) 행사는 물론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등 관계당국은 이미 부실기업이나 부실 금융기관의 일부 경영인들이 회사재산을 개인 용도로 국내외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0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에 대한 책임 분담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부실경영을 막아주는 꼴이 됐기 때문에 부실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부시행정부 때 저축대부조합(S&L) 부실을 정리하면서 부실기업 경영자와 회계담당자 등 1천5백명을 책임추궁한 사례가 있다”며 “이들 부실 경영자를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성업공사는 당시 법률팀을 신설해 미국연방수사국(FBI)과 공조,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적했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미국사례를 감안해 국내실정에 맞는 부실기업주 처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경영의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사정당국과 공조, 명백한 부실책임이 입증되는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회사재산에 대한 채무관계를 설정, 재산을 빼돌린 사례가 밝혀지면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은 최근 협조융자대상에 포함된 일부 기업의 사주 등 경영인들이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