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퇴원을 요구하는데 의사가 거부할 의무나 권리가 있나.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
“의료관행이라고 항변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치료를 중단하면 곧바로 숨질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PC통신 천리안이 19∼21일 ‘중환자 퇴원’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데 대한 통신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의료진에게서 ‘살인의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는 쪽이었다. 응답자 5백90명중 ‘의사의 경솔한 판단으로 당연히 유죄’라는 찬성론은 27.5%에 불과. 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대론은 72.5%.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