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국 곳곳에서 단독 출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거법상 규정은 단독 출마를 하더라도 투표는 해야 하고 유효투표의 3분의 1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기초단체장은 어느 정도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나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함정이 있지 않은가 싶다.
단독 출마의 경우 유권자들은 찬반을 표기할 수 있는게 아니다. 단독 후보의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인으로 제대로 찍으면 유효투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무효 또는 기권이 된다.
한마디로 유효 무효만 구별할 뿐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법이 없다.
김석태(경북 문경시 흥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