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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Q&A]세든 집 팔릴때 전세금 보호범위는?

입력 | 1998-05-25 19:28:00


[문]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슨 의미인가.(다수 독자)

[답]

대항력이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다음날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채권(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때 셋집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중에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인(印)을 받을 때 생기는 우선변제권이란 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 경락대금에서 일반채권(약속어음 물품대금 등)이나 날짜가 뒤진 선순위채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설정된 선순위채권이 없고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인도 받았을 때〓계약 만료시까지 눌러앉아 살 수 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새 집주인에게 차액을 받아낼 때까지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정된 선순위채권이 없고 주소만 옮겼을 때〓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설정된 선순위채권이 있으며 주소도 옮기고 확정일자도 받았을 때〓날짜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경락인이 명도를 요구하면 계약기간중이라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앞서 설정된 선순위채권이 있고 주소만 옮겼을 때〓일반채권과 변제 순위가 같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경락인이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및 광역시는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백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일 경우 8백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