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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정치개혁 전망]대통령 연임제한-선거법 개정

입력 | 1998-05-26 19:28:00


‘수하르토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개혁 조치와 일정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B J 하비비대통령이 25일 밝힌 대통령 연임제 제한조치 등이 일단 개혁의 뼈대를 이루되 결국 대통령직선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치개혁 일정은 6개월∼1년이내의 총선을 포함해 대체로 향후 2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연임제 제한〓수하르토 사후를 감안해 지난해부터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깊숙이 논의해온 문제로 별 논란없이 채택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하비비정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무제한 연임규정을 단임제나 중임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집권층 내부의 개혁안과 학생 및 재야세력의 요구가 첨예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5백개 의석중 군부에 배당하는 75석을 제외한 4백25석에 대해 각 정당에 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뽑는 의석을 신설하는 것과 이 경우 몇 석을 할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학생과 재야세력은 민의의 반영을 내세워 전 의석을 소선거구제로 뽑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나 집권세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의 또하나의 핵심은 군부배당 75석의 철폐 문제. 특히 지난해 총선 때부터 종전의 할당의석 1백석이 75석으로 줄어든 마당이어서 실력집단인 군부가 의회에서 완전히 발을 떼는 이 개혁안을 따라줄지 주목된다.

▼신규정당 결성 허용〓전면적인 자유화보다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71년 정당법 개정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한 뒤 77년 총선부터 1개 집권당과 2개 야당 등 3개 정당만을 합법화했다.

정당설립 자유화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통합과 사회혼란방지 명분을 내세워 정당등록에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 부통령을 선출하는 1천명의 국민협의회(MPR)대의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문제와 ‘체육관식 간선제’를 버리고 대통령직선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도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이다. 하비비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MPR는 국회의원 5백명에 △주(州)대표 1백47명 △군부대표 51명 △정당 비례대표 3백2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해 와 ‘거수기’라는 평을 들어왔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