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도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가 부여되고 내년 하반기에 전자화폐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된다.
조달부문 전자문서시스템(EDI) 등 파급 효과가 큰 공공부문부터 전자상거래가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개최, 2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국제 규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 방침을 재확인하고 내국세 규정을 국제기구의 조세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상표권에 도메인 네임을 부여하면 각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명에 따라 인터넷주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회사 인터넷주소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차종별로 인터넷주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안전기획부에서 외국 프로그램 암호코드(소스)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유로운 암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초창기 민간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조달EDI 국방 광속상거래(CALS) 건설CALS 전력CALS 전자교환기CALS 등 공공부문부터 전자 상거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전자화폐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99년 하반기에 본격 도입한다.
이같은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해 올해 5백7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