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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협회,여성誌「신디 더 퍼키」 불공정행위 고발

입력 | 1998-05-26 19:28:00


한국잡지협회는 26일 잡지판매 공정경쟁규약 집행위원회를 열어 5월 창간한 여성지 ‘신디 더 퍼키’(발행사 ㈜P&G)를 잡지판매 공정경쟁 규약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잡지협회는 ‘신디 더 퍼키’는 협회와 관계 출판사들의 권고와 만류를 무릅쓰고 5월 창간호에 이어 6월호(5월15일 발행)에 현물부록을 발행, 잡지판매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