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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정

입력 | 1998-05-26 19:28:00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정〓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한 날의 1개월 전부터 그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사업주가 파산선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 정부는 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함. 02―724―13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