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과거 외국인에 대해 채취했던 지문이 남아있는 외국인등록원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라는 일본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大阪)지법은 26일 재일 한국인 김덕환(金德煥·50)씨 등 1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지문날인원표 폐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사카지법은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됐으나 원표상의 지문을 즉시 폐기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원고 패소이유를 밝혔다.
〈도쿄〓윤상삼특파원〉
오사카(大阪)지법은 26일 재일 한국인 김덕환(金德煥·50)씨 등 1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지문날인원표 폐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사카지법은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됐으나 원표상의 지문을 즉시 폐기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원고 패소이유를 밝혔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