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회계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합법적으로 분식(粉飾)결산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문기구인 회계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남상오·南相午서울대교수)는 27일 발표한 ‘회계제도개선안’에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회계기준을 바꿀 때라도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특별기재를 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추가토론을 거친 뒤 금감위에 제시돼 시행될 예정이며 상당부분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자산재평가제도도 완전히 폐지하거나 5년마다 한번씩 일제히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금융기관 회계와 관련, 감독기관별로 제정 공포되는 회계규정과 결산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전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을 보완하여 흡수하고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분류기준의 세부항목 및 충당금 설정비율은 선진국 사례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인 처벌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부실감사인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