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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에너지절감액 담보로 대출…전기-유류가격등 크게올려

입력 | 1998-05-27 20:14:00


전기 유류 가스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크게 인상된다.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에너지절약전문사업 신용대출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와 협약하고 일정 수준의 에너지 절약실적을 올릴 경우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자발적 협약제도’가 연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전력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을 200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 아래 7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98∼2000)’을 발표할 때 가격조정 일정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차(輕車)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경차로 구입토록 하고 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행료 50% 경감 혜택을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에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또 경차는 10부제 차고지증명제 등 각종 운행억제조치의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람은행과 한국종합기술 등 금융기관이 기업의 에너지 절감액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된 차량이 연비의 최저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생산 및 판매 금지조치를 취하는 ‘최저연비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기준연비를 넘어서는 정도에 비례해 차량의 판매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피베이트(Feebate) 제도’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