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부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새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재개발 사업 이전에 갖고 있던 대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받아 새 아파트 토지분에 대한 1종국민채권(땅값의 2.5∼5.0%)을 사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벽체 중심선에서 외벽 내부선으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전용면적이 평균 1.2∼1.5평 정도 늘어나게 된다.
아파트청약예금에가입한 후 2년이상지나면 2년마다 금액을변경,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크기를바꿀수 있게 된다.
아파트가 낡고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둥이나 보 등 구조물과 배관을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판정되면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