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의 선거운동이 6·4지방선거의 새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27일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에 이어 28일 총재단회의에서 호남향우회를 문제 삼았다. ‘재(在)경기 호남향우회’가 4월11일 급조돼 국민회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 김철(金哲)대변인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신문광고를 통해 폭로하고 관련자들을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한나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손학규(孫鶴圭)경기지사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조대행은 “어느 한 개인이 지방신문에 향우회 관련 광고를 냈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광고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사과 광고를 낸 것을 한나라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향우회의 선거운동은 엄연한 불법. 이 법은 향우회를 사조직으로 분류, 이를 선거에 활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향우회의 선거관여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선거철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우회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게 마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출마자와 관련이 있는 전국의 향우회는 4백62개.
호남향우회의 경우 중앙회가 없고 시 군 구 동별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지구당 당원의 대부분이 각 향우회의 회원이어서 지구당과 향우회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때문에 이들이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충청향우회 역시 자민련 기간 조직과 연계돼 있다. 양순직(楊淳稙)회장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25, 경기 인천 26개 지회가 있으나 선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중앙당이나 지구당의 당직을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회장은 27일 의정부, 28일 고양에서 열린 국민회의 정당연설회에 참석, 충청출신 유권자들에게 국민회의 임창열경기지사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인수·윤영찬기자〉